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법적 규제보다 '동반성장이행협약' 등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왔다"면서 "그러나 협약 발표 4년이 지난 현재 스크린독과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10월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이 2013년 28.1%에서 2016년 31.7%로 증가했고, 1위 영화 평균매출점유율 또한 같은 기간 39.4%에서 42.5%로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1위 영화 삼영점유율이 50% 이상인 일수는 14일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0일로 3배 가까이 뛰었으며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영점유율인 영화가 처음 나타났음을 밝히는 등 스크린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섯가지로, 상영제한 대상은 지난 10월 기준 전국 총 489개 극장 중 242개(49.5%) 극장이다.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이며, 개중 1758(61.1%)가 해당된다.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화상영관을 대기업 직영상영관으로 정의. △ 대기업직영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의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함.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대기업직영상영관은 동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함. △일정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대기업직영상영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독립·예술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위한 조사를 추가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영화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조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 될 것"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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