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현직기자의 보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모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밀이나 통제구역 접근이 아닌 유흥주점 취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분풀이성 판결'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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