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리는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와 오고무 저작권 등록을 두고 전통무용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이 대표로 있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고인의 창작 작품임을 인정받기 위한 저작권 등록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보존회)는 이매방 춤의 사유화를 우려합니다.
어제 (16일) 전통무용계에 따르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측은 지난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춤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특징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공연 단체들이 삼고무와 오고무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무용'이나 '전통춤'으로 표기하지만, 이매방이 생전에 안무한 창작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매방 사위인 이혁렬 대표는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8년께 창작한 춤"이라며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뤄졌고 현재 저작권이 있는 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이번 저작권 등록의 목적"이라며 "무분별하게 보급돼 원형을 잃고 변질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보존회 측은 이 같은 저작권 등록이 이매방 춤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고무와 삼고무가 무대화한 지도 약 70년이 흐른 만큼 이미 '전통' 범주에 포함된 춤이란 입장입니다.
보존회는 성명서를 내고 "오고무와 삼고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춤"이라며 "이매방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저작권 등록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국립무용단 등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영리 추구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존회는 "몇 대를 걸쳐 공연된 고유의 춤사위와 가락을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전통춤의 보존이나 발전에 기여한 바 없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의 사적 이익을
이어 "저작권을 이용해 공연 활동과 학습 등을 침해하는 것은 가난한 전통무용가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며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존회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으며 이날 현재 3천75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