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등의 개발사업을 할 때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올스톱 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조사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주체인 시행사 등이 떠안게 돼 있어 적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
공사는 하지 않고, 문화재 연구기관 직원들이 측량과 발굴 작업에 한창입니다.
땅속에 유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현재 이곳은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매장돼 있는 유물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드는 발굴 비용은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문제는 발굴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부담을 느낀 일부 시행사가 몰래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
- "훼손 건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진짜 극단적인 경우로 새벽에 밀어버리면 그게 훼손 아니겠어요."
실제로 발굴조사가 필요한 곳을 훼손하거나,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도 심심치않게 적발됩니다.
이를 막으려고 다른 나라들은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유물들.
문화재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