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눈까지 오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예전보다 거리에서 캐럴이 덜 들린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데, 조일호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거리 곳곳에 꾸며진 장식들이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눈까지 내려 시민들의 마음은 들떴지만, 거리를 걸어봐도 크리스마스 캐럴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연말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은 길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시현 / 서울 광장동
- "이맘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는데,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캐럴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거 같기도 하고…."
지난해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게에서 캐럴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원식 / 휴대폰 케이스업체 대표
-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하면, '매장에선 굳이 안 트는 게 더 낫지 않나'하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심 거리와 옷가게, 화장품 매장 등에선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됩니다.
또, 50제곱미터 미만의 카페나 호프집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오해에 정부는 아예 저작권 걱정없는 캐럴을 배포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거리와 가게에서 즐거운 캐럴이 퍼지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