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는 중랑천에 한강까지 연결되는 뱃길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뱃길 중간에는 '살곶이 다리’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가 통과할지, 문화재청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C&M 방송 이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랑천 하류에 있는 살곶이 다리입니다.
지난 1967년 사적 제160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약 80미터의 길이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돌다리 중에서 가장 깁니다.
절반가량 훼손돼 있던 다리를 지난 1972년 서울시가 복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제문 / C&M
- "중랑천에 배를 띄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배가 이 다리를 통과해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배가 이 다리를 통과할까요?"
서울시가 배포한 동영상 자료입니다.
살곶이 다리 옆에 둑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배가 살곶이 다리 옆을 지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문화재인 살곶이 다리 반경 100미터 이내에 있어 현상 변경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와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은 협의도 없었고 허가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
- "저희한테 얼핏 전화상으로 문의 온 게 있었는데요.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심의 또는 협의가) 올라온 게 없어요. 올라와도 허가될 수도 없고…"
서울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로가 놓일 곳은 콘크리트로 다리를 복원한 구간으로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고태규 / 서울시 하천관리 과장
- "우리는 문화재에 손을 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사업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계획 단계에서 협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중랑천 뱃길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M 뉴스 이제문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