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배낭여행객들을 위해 중저가 호스텔을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시설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에서 50㎡로,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 건폐율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 대상 호텔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2012년까지 국민의 국내관광 지출 규모를 28조 8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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