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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상생협약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웹소설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할 시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로,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인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해 마련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웹소설 저작권자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휴재가 결정되면 상호 협의해 기간을 정한 뒤 플랫폼에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도입됐습니다.
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
또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