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납품단가는 '제자리'여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납품단가 문제가 발생하면 중기 협동조합이 나서서 대기업에게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납품단가' 문제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걸림돌'로 지적돼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우려해 단가 조정 신청 자체를 꺼렸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선 / 중소기업청장
- "신청을 했다가는 나중에 거래단절이나 이런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정부는 중기 협동조합을 '중재자'로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협상은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 "신청단계에서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원사업자가 특히,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조정할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2차와 3차 협력사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됐습니다.
「1차 협력사에만 한정되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2차 이하의 협력사까지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2차와 3차 협력사도 하도급 대금을 60일 안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50여 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번 대책이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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