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은 현행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소득수준 상위층에 집중된 만큼 이를 확대 시행하면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시행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세제혜택 인원이 102%, 금액이 81% 늘어나 세제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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