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3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일부 건설회사들의 내부 문건입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를 입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모두 35개 건설사가 판교 신도시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가 대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 "품질 측면에서도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기업이 제대로 된 공사를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아주 나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한 뒤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미리 전화로 입찰 여부를 합의한 뒤 입찰 직전 이동식저장매체인 USB 등을 통해 계약 조건을 미리 맞췄습니다.
사용된 이동식저장매체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입찰이 끝나자마자 수거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진흥기업에 50억 원, 동양건설사업에 46억 원 등 모두 4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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