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로 2명이 숨졌다는 국감 내용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업체 측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사고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국내 치료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치료 사망사고 관련 회사로 언급된 알앤엘바이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와 이번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사례는 지병이 악화해 심장마비 증세로 숨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라정찬 / 알앤엘바이오 회장
- "일본에서 완벽하게 원인 규명을 한 결과 가진 지병이 악화해 폐동맥색전증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상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망환자 또한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줄기세포 투여 2개월 뒤 심장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천 명에게 줄기세포를 배양해주고 일본과 중국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했지만, 심장 부작용과 암을 유발한 적이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직접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을 입증한 논문을 소개했다는 점도 안전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알앤엘바이오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라정찬 / 알앤엘바이오회장
- "우리나라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기준을 좀 더 개선해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빨리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을 법률이 담아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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