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가장 공정한 거래를 하는 대형마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마트의 우수 등급 획득은 협약 체결 이후, 1년여간의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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