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액으로 금투자를 할 수 있는 '골드뱅킹'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세금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과과 국민·기업은행 3곳으로 총 금액은 4천5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금 관련 예금 상품에 15.4%의 소득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은 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황승택 / 기자
- "정부의 이러한 과세 방침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규 가입자의 계좌 개설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소급적용해 징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비과세라고 홍보한 상품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다, 이미 이익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은행업계는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과세 입장이 워낙 완고해 금 관련 상품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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