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소셜커머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저렴한 가격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생들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해 저렴한 가격의 버거를 제공하던 김영철 사장.
김 사장은 최근 가격을 올리고 고급스러운 버거로 업종을 바꾸는 모험을 하면서 소셜커머스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만 원짜리 상품을 4천9백 원에 내놓았는데 광고 12시간 만에 6천여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 인터뷰 : 안태용 / 경기도 파주시
- "인터넷에서 영철 버거가 나왔고 또 마침 회사 근처라 구매해서 바로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철 / 음식점 대표
- "단지 가격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제품을 소비자에게 드셔 보라고 그쪽에 광고를 했는데 이른 시간에 너무 많이 팔려서 잠도 못 자고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는 소비자에게는 싼 가격을, 공급자에게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최근 여러 영세업체가 경쟁적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환불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서 거래를..."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를 하면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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