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현대건설 매각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늘(29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도 붙투명해졌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보유한 1조 2천억 원의 대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채권단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예상대로 거부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추가 소명자료는 MOU 체결 이후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로 예정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MOU 체결을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현대그룹의 인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으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졸속'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돼 부담인데다, 당장 현대그룹으로부터의 소송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