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2금융권이 한 고객에 대해 여러 대출 중개업체를 거치는 다단계 방식의 대출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업체들의 다단계 구조가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고객 1명당 중개업체 1곳으로 단순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2금융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개업체 모집 수수료율이 연 10%를 넘나들 정도로 올라가고, 영세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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