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환은행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3명을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자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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