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2 단독은 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신 모 씨가 해당 버스회사가 소속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5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 문을 닫으며 출발해 신씨가 버스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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