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벌점을 낮춰주도록 했습니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해 벌점을 내려주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명문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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