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두 지구에 배정된 민간 공동주택용지에 애초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만 건설하게 돼 있던 것을 60~85㎡의 중소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요자들이 중소형을 선호해 대형 평형의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택건설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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