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오늘(16일) 사전협의를 갖고, 내일(17일) 전체 주주협의회에 올린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안건에는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하거나, 해지는 하지 않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안건이 상정돼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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