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해외 은행계좌 신고가 의무화되고,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외계좌 잔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세금 제도도 대폭 바뀝니다.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 유방 확대 수술 같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신설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세금 지원 대책도 나옵니다.
대·중소기업에 상생협력으로 조성된 기금을 내면 출연금 7%를 법입세에서 공제해주고 영세자영업자의 농산물 원재료 구매 금액의 세금공제 혜택도 연장됐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광역시에 위치한 3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도 두 배가량 확대됩니다.
스포츠 취약종목을 육성하도록 여자축구와 핸드볼, 체조, 조정팀 등을 창단해 운영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10%를 공제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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