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 항만법을 개정해 현재 500톤급만 댈 수 있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낙도 주요 항 10곳을 국가관리항로 지정해 5천 톤급 해경 함정이 댈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대형 해경 함정이 배를 대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낙도의 주요 항을 국가관리항로 지정해 국가위기 상황시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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