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도 있어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무문제를 신속하게 없애 가산세나 불복 비용을 줄여 경영자가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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