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면 농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이나 환경관리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재수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축산업을 하도록 해서 질병예방을 농가단위에서…"
축사를 오가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신속한 이력추적을 위해 가축거래상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축산농장주가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올 때는 반드시 신고와 소독을 거쳐야 하고,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신고와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농가의 과실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이 깎이고, 농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거점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개별 농가 차원의 방역 강화가 가축질병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대응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제도 도입과정에서 축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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