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계량기 동파 복구 비용은 앞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들어 갑자기 몰아친 한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지에서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량기 동파 이용자는 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다 계량기 교체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 계량기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인 만큼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 비용을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를 환경부와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직접적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도권 동파 예방 시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이 밖에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관행도 차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게 돼 있는 국내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출발 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발권할 수 있는 국제선처럼 바꿀 예정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가 빈번한 헬스클럽 이용자보호 대책도 마련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2012년까지 신규 제작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제조 날짜만 기록하는 화장품은 내년부터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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