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늑장 교부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선박 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서도 공사 시작 전에 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계약서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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