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부모들은 자녀들 휴대 전화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주 쓰는 것도 문제지만, 가끔 터무니없는 요금이 나오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부 한 모 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계산서를 받고 스스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사용 요금이 무려 65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월 정액 요금이 2만 2천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금이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게임회사의 스팸 문자를 호기심에 열어봤다가 낭패를 당한 건데, 통신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주부 (서울 길동)
- "애들 혼날까 봐 그때 통신사에 호소했더니 통신사에서는 이 게임회사 자체가 자기네와 연관성이 없는 데라고 책임질 수 없다고…"
청소년 이동통신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은 33건으로 10건 중 1건의 비율이었습니다.
허술한 요금 체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이상식 / 소비자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청소년 정액 요금제에는 수신자 부담이나 인터넷 이용 등 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과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요금보다 나중에 청구된 요금이 많아 불만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아예 사용을 차단하는 선불요금제 가입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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