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킬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해야 하며 모집인이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보험상품 광고에도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제급제한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밖에 보험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목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보험사의 결산일을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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