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환치기 수법으로 1천억 원 상당의 엔화를 들여온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박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김포세관은 김 씨 등이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 도쿄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차려 놓고 78억엔, 한화로 약 1천45억 원을 모아 항공편으로 수시로 입국할 때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을 통해 국내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비싼 수수료를 피하려는 재일교포 등에게서 엔화를 받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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