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뒤 14일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만 매몰처분됩니다.
돼지는 종돈장의 경우 종돈과 후보 어미돼지는
다만,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비육돈은 현행대로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