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나가시면 면세점 꼭 들르시죠?
선물 몇 개 사다 보면 면세한도인 400달러는 쉽게 넘겨 항상 입국 때마다 조마조마하셨을 텐데요.
15년 만에 면세한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비행기를 타기 전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면세점 안은 늘 북적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코너에서 로션과 스킨만 사도 면세한도 400달러는 쉽게 넘어갑니다.
▶ 인터뷰 : 화장품 상점 직원
- "(제일 많이 사가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천 불이 넘죠."
여행자들은 늘 불만입니다.
▶ 인터뷰 : 김달림 / 서울시 서초구
-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주변 분 선물을 사거나 제가 필요한 거 살 때 소모품, 여자들 화장품이나 향수는 워낙 비싸니까 제거나 어머니 거를 사면 한도가 초과해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면세한도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뒤 자진신고하거나 세관에 적발돼 관세가 부과된 건수는 10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시행된 이후 지난 88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고, 96년에 400달러로 상향 조정된 후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일본은 2천405달러,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적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규모와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면세한도를 늘리면 명품쇼핑 등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