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구제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이나 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40%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