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다음 달 13일 시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지만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