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 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와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여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제한되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되고, 5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