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KT의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약 25분간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일 저녁 11시10∼35분경에 서울 강남·서
KT의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