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파산부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호해운 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과 선사가 부산지법 법정이 동시에 서게 됐습니다.
삼호해운은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경영난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