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 매각됩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의 불법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대주주나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금지 규정도 신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저축은행 7곳이 모두 강제 매각된다고요?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기간을 둔 뒤,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못하면 강제 매각에 들어갑니다.
금융위는 5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6월 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A)가 유력한데요.
P&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7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3만 2천537명, 피해금액은 2천173억 원입니다.
인수 주체로는 우리·KB·신한·하나 등 은행권 금융지주사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증권 등 일부 2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정지 직전 불법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