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실상 국채 수준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LH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LH채권의 국제
이 조치는 지난달 6일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세종시,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LH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LH채 한도가 확대돼 보험권, 연기금 등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실상 국채 수준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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