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은 300명 안팎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주식을 2% 이상 가진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 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현재로서는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