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상대로 라텍스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바가지를 쓰고 공항에서는 면세한도 초과로 단속에 걸립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신혼부부가 검사를 받습니다.
푸켓에서 산 라텍스 제품이 문제입니다.
라텍스 베개에 매트까지 1,200달러에 샀는데, 면세한도 400달러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400불 이상 초과하시면 세관에 신고하시고 세금 납부하시고 쓰셔야 하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짜영수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서재홍 /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 "하나는 400불 미만짜리 가지고 오시고 하나는 나머지 부분을 해서…. 세금을 안 내시려고 (가짜 영수증을)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을 피해 동남아시아를 찾는 여행객이 더욱 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제작된 라텍스 제품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한국보다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지원 / 여행객
- "혹시 걸리면 세금 얼마 안 되니까 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괜찮다."
하지만, 국내 유명 가구업체의 라텍스 제품 가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물론 상품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지만, 세관에 적발된 라텍스 제품 1,200달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제품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국내업계의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상희 / 한샘인테리어 팀장
- "동남아 제품은 생산공정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가 있고, 쉽게 부스러질 수도 있고, 아토피염이나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면세한도 400달러를 훌쩍 넘기는 가격의 라텍스 제품은 400달러를 제외한 구매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