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치는 9월 하순까지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1% 미만인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이 미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과도한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 조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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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호저축은행에는 필요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에서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에는 정지 후 4영업일부터 4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