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이 많이 밀려 사용이 정지된 체납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 채무 재조정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이동통신 3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국내 1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