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가 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아이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한 지 하루 만인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약 1만5천여 명이 인적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를 신청, 지난 6월말 1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근거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한편, 아이폰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지난 4월 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