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할당과 손실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내일(2
이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공단은 전파 자원의 확보와 분배 및 할당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도 신설돼 징수 목적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처벌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