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을 맞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강제구매나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외형상 합법적인 업체라도, 가입할 때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를 공정위나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학을 맞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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