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노사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기간에 노사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을 내놔야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차 노사가 중노위의 안을 받아 협상을 타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22일 전체 조합원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