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무는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에 따라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무는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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