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때 제수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고양에 사는 임병욱 씨.
지난 추석, 음식점 운영으로 바쁜 가족들을 생각해,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배달이 안 돼, 아예 차례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욱 / 제수 음식 주문 피해자
- "당연히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전날부터 오지 않았고, 추석 전날 밤을 새웠어요.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제수 음식 대행, 택배, 선물세트와 해외여행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수 음식은 주문 전에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정상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배달되자마자, 음식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는 즉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정위는 선물세트 역시, 전시된 것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계약의 약정과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피해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